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

정관/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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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(KAFI) 정관(2021. 1. 29 제정)(2021. 6. 1 제정)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

  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(이하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Fire Investigation(KAFI)로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
    본회는 화재조사관, 화재감식평가기사, 미국화재폭발조사관 등 화재조사 관련 자격자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전기술개발 및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화재폭발조사 업무의 발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주사무소 및 지회․지부․출장소의 설치)

    • 1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다.
    • 2본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회를, 기초자치단체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, 설치와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4조(사업)

  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화재폭발조사 안전관리 업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
    • 2화재조사 교육 및 관계자 권익도모에 대한 사항
    • 3협회 화재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및 운영
    • 4자격 수험 및 교육자료의 발간 및 배포
    • 5화재조사와 폭발에 관한 연구, 자료수집, 기술지도 및 자문
    • 6화재피해자 회복에 대한 사항
    • 7화재예방·홍보및 화재위험평가에 관한 연구 및 자문
    • 8포상 및 장학사업
    • 9협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
    • 10화재폭발조사관 관리․감독에 대한 사항
    • 11화재조사에 필요한 연구개발(R&D) 및 실험·조사·기술 연구
    • 12화재폭발조사 및 소화와 관련된 연구
    • 13기타 협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6조(회원의 구분)

    본 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, 정회원, 준회원, 단체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2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받은 자로 한다.
    • 3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화재폭발조사와 감식 및 관련분야의 학계, 정부기관, 연구기관, 산업계 종사자 및 기타 동등한 전문지식과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    • 4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또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화재폭발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    • 5단체회원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, 도서관, 관련기업, 연구소, 협회 및 기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6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7명예회장은 본 회의 전임회장을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회원가입)

   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의무)

   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1본회의 정관 및 규칙의 준수
    •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3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제10조(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)

   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1년 이상 이유 없이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2본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3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  • 4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
  • 제11조(회원의 자격상실)

   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      -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탈퇴한 때, -제10조에 따라 제명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
    • 2제1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입회비․회비 및 기타 협회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,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.

제3장 임원

  • 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 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1회장 : 1인
    • 2부회장 : 3인(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)
    • 3이사 10인 이상(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며, 상근이사 1명을 둘 수 있다.)
    • 4감사 2인 이하
  • 제13조(임원의 임기)

    • 1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3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임기는 전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4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때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자격)
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미성년자.
    • 2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    • 3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.
    •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  • 제15조(임원의 선출)

    • 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.
    • 2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    • 3임원의 자격과 선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16조(임원의 직무)

    • 1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2부회장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(상근부회장을 둘 경우 상근부회장)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정관 및 규칙에 따라 본회를 운영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이사중에 회장이 지명하는 자(상근이사를 둘 경우 상근이사)는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명을 받아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4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  • 5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     - 협회 사업 및 재산 운영에 대한 감사
      -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요구
      - 감사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진술하는 일
      -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
    • 6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, 상근임원은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.
  • 제17조(임원의 해임 및 자격정지)

    협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1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.
      - 제15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
      -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본회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한 때
      - 본회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
      -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
      -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  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• 2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  • 3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기까지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  • 제18조(임원의 보수)

    • 1임원은 원칙적으로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2상근인 임․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회의 및 사무기구

  • 제19조(회의의 종류 및 구성)

    • 1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한다.
    • 2총회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대의원의 자격 선출방법 및 대의원의 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창립총회는 창립총회 당시에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3이사회는 제12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0조(총회의 기능)

  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 다만, 제2호는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  • 1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2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및 변경
    • 3결산보고의 승인
    • 4임원의 선임(제15조제1항에 따른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)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5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6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
    • 7기타 중요한 사항
  • 제21조(총회의 성립)

   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  • 제22조(총회의 소집 및 의결)

    • 1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2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  -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-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      - 회장 및 감사의 결원으로 선임이 필요한 경우
      -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-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  • 3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우편 혹은 전자우편으로 대의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4총회의 안건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    - 상근임원의 해임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  -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5총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따를 수 있다. 다만,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3조(이사회)

    • 1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  -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
      -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-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- 정관 및 협회 규칙의 제정 및 변경
      - 정관 및 협회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- 각종 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- 지회․지부․출장소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
      - 회원 제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      -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자격에 관한 사항
      - 협회의 재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
      -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
    • 2협회의 업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제24조(이사회의 성립, 소집 및 의결)

    •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    • 2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  -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  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- 제1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개최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인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를 수 있다.
    • 4의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  • 5이사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따를 수 있다.
    • 6의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  -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     - 이사회 의결사항이 특정 이사 자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
  • 제25조(이사 회의록)

    • 1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    • 2의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전회 회의록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26조(사무기구)

    • 1본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.
    • 2사무기구의 기능, 편재, 설치 및 운영, 인원 등 사무기구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27조(고문 및 자문위원)

    • 1본회는 화재폭발조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2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한다.
    • 3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    • 4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  • 5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제28조(위원회 등의 설치)

    • 1회장은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자문위원회, 인사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2제 1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  • 제29조(자산)

   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    • 1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
    • 2자산목록에 기재한 재산
    • 3출연 받은 재산
    • 4찬조금 또는 보조금 및 기부금
    • 5자산이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
    • 6기타의 수입
  • 제30조(회계연도)
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.
  • 제31조(회계처리)

    • 1본회의 예산 및 결산, 회계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규칙으로 정한다.
    • 2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3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제32조(예산 및 결산)

    • 1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  -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
      -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
      -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    • 2감사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와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제33조(자산관리)

    자산의 처분 등 자산의 내용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34조(가예산 집행)

    • 1총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.
      - 임․직원의 보수
      -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
      -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
    • 2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제6장 보칙

  • 제35조(정관의 개정)

   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36조(규칙의 제정 및 개정)

  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규칙의 제․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7조(해산)

    • 1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  • 제38조(관련법령의 준용)

   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.

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(KAFI) 운영규정(2021.1.29제정)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정은 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(이하“회”라 한다)의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

    • 1정관 제4조 10항 규정에 의한 화재폭발조사관이란 정관 제2조에서 정한 화재조사관, 화재감식평가기사(산업기사), 미국화재폭발조사관 등과 이 회에서 시행하는 화재감식전문교수를 말한다.
    • 2자격증 추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.
  • 제3조(협회의 업무)

    • 1협회는 이 회의 정관과 정책ㆍ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      -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
      -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하는 사업 및 업무
      - 협회의 조직·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
      - 사회복지 증진
      -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·지원
      -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증 교부 · 안내 · 신청접수
      - 화재폭발조사관 보수교육 · 안내 · 시행
      - 이 회가 지시한 사항
      - 기타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
    • 2제1항에 의한 협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.
  • 제4조(의무 및 보고)

    • 1협회는 이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     - 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
      - 이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
    • 2협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      - 회원현황 및 회비 납부명단
      -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
      -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ㆍ결산서
      - 시행세칙 제·개정 보고
      - 이 회가 요구한 사항

제2장 사무처

  • 제5조(사무처)

    • 1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  • 2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단, 사무처장은 협회장과 이사 5인 이상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3사무처장은 협회의 평생회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협회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실적이 있는 자를 추천한다.
    • 4사무처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ㆍ통할하고 지회의 업무를 지도ㆍ관리한다.
    • 5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장 보칙

  • 제6조(준용규정)

 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
    이 규정은 협회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
상단으로

1708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58번길 20, 2층(공세동)
Tel 031.308.0183 Fax 031.308.0185 E-mail: kafi0624@hanmail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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